방통심의위, '미우새' 의견진술·'품위녀' 의견제시..'아학' 권고(공식)

임주현 기자  |  2018.02.20 16:53
'미운 우리 새끼' 출연자 김건모, '품위있는 그녀' 포스터, '아이돌학교'를 통해 결성된 걸그룹 프로미스나인(사진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사진=SBS, JTBC, 스타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 소위원회가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 대해 의견 진술을 결정했다. '품위있는 그녀'는 의견 제시, '아이돌학교'는 권고 조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 측은 20일 제5차 방통심의위 소위원회 정기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진행된 제5차 방통심의위 소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미운 우리 새끼', '품위있는 그녀', '아이돌학교' 등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소위원회는 '미운 우리 새끼'가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출연자인 김건모가 소주 기행을 주제로 여행하며 식당에서 소주를 마시고 평가하는 내용과 분수 기구에 소주를 부어 소주 분수를 만드는 내용 등을 방송하고 이를 재방송한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방송심의규정 제28조(건전성), 제44조(수용수준) 2항, 제46조(광고효과) 1항 1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위원 전원 합의로 의견 진술로 의결했다.

'품위있는 그녀'에 대해선 극중 등장인물들이 다투게 되는 과정에서 "약사였다며. 필리핀에서 약대를 나왔나? 당신, 필리핀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나온 거 모를 줄 알아? 대학도 돈만 주면 들어가는 2년제. 약사는 얼어 죽을"이라고 운운한 방송 내용에 대해 논의한 결과 방송심의규정 제31조(문화의 다양성 존중)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위원 전원합의로 의견제시로 의결했다.

'아이돌학교'는 오후 10시가 넘어 진행되는 생방송 프로그램에 15세 미만의 청소년이 출연, 관련 법령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2조(15세 미만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2항을 위반한 방송 내용에 대해 심의를 거쳤다. 이에 방송심의규정 제33조(법령의 준수) 1항, 제45조(출연) 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위원 전원 합의로 권고로 의결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방송프로그램 내용이 규정을 크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 과징금,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 법정제재를 결정하고, 위반 정도가 가벼우면 권고나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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