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상호, 故김광석 아내 서해순 비방 말라"

김현록 기자  |  2018.02.20 18:40
이상호 영화감독 겸 고발뉴스 기자와 서해순씨 / 사진=스타뉴스


법원이 가수 고(故)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씨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이상호 영화감독 겸 고발뉴스 기자와 김씨 형 김광복씨에게 서씨에 대한 비방을 하지 말라고 판결했다.

지난 1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서씨가 자신에 대한 비방과 영화 '김광석' 상영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하며 이상호 영화감독 겸 고발뉴스 기자와 김씨 형 김광복씨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다만 영화 상영 금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씨를 비방하는 언행을 하거나 각종 언론매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를 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광석씨 부검 결과 사인은 의사(자살)로 현재까지 이를 뒤집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통상적이고 합리적 수준의 의혹 제기를 넘어서 사인이 자살이 아닌 타살이고 서씨가 살인 혐의자라고 단정하는 듯한 표현은 서씨 명예·인격권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이 감독과 김씨는 서씨에 대해 '김광석이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거나 '서씨가 타살 유력 혐의자', '상속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딸을 방치 해 죽게 했다' 등의 내용으로 비방할 수 없다.

서씨가 딸 서연양을 방치해 죽게 했거나 살해했고 소송사기를 진행했다는 표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 서씨가 서연양을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고 소송 경과 등을 감안했을 때 소송 사기를 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취지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따라서 이러한 표현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화 '김광석' 상영과 제작을 금지해 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감독은 영화제작사에 지적재산권을 양도했다고 보인다"며 "이 감독에게 영화 상영·배포·판매·삭제요청 등을 할 법적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 사망 원인을 둘러싸고 의문이 제기됐던 것 자체는 사실이고 이는 일반 대중의 공적 관심사안"이라며 "영화에서 다소 과장되거나 일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 있기는 하지만 이 영화 상영 등으로 서씨 명예·인격권이 침해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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