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송혜교 SNS 무단사용 논란, 방통심의위 상정

임주현 기자  |  2018.02.21 16:12
/사진=스타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가 MBC '섹션TV 연예통신'과 '뉴스데스크'를 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21일 스타뉴스에 "'뉴스데스크'와 '섹션TV 연예통신'이 오는 22일 열릴 소위원회 정기회의 안건으로 오른다"고 밝혔다. 

'섹션TV 연예통신'은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2항과 제19조(사생활 보호)에 따라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섹션TV 연예통신'은 지난해 6월 송중기, 송혜교의 열애설을 보도하며 송혜교의 비공개 SNS 게시물을 본인 동의 없이 사용한 점과 뉴이스트 백호의 성추행 의혹 보도와 관련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일방적인 주장만 내보낸 부분에 대해 심의를 받게 됐다.

/사진제공=MBC


'뉴스데스크'는 인터뷰 조작 논란으로 방송심의규정 제7조(방송의 공적책임) 4항과 11항에 따라 심의를 받는다. 지난 1월 '뉴스데스크'는 전 인턴기자와 담당 기자의 친구를 일반 시민으로 둔갑시켜 인터뷰를 내보낸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한 바 있다.

한편 방통심의위 소위원회 정기회의는 오는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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