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턴', 방통심의위 경고 제재 확정..'캐리돌' 주의

임주현 기자  |  2018.02.26 18:38
/사진='리턴' 방송화면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가 SBS 수목드라마 '리턴'에 경고, SBS플러스 '캐리돌뉴스'에 주의 조치를 확정했다.

방통심의위 측은 26일 제3차 방통심의위 정기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3차 방통심의위 정기회의에서 '리턴', '캐리돌뉴스' 등에 대한 제재를 논의했다.

방통심의위는 '리턴'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제25조(윤리성) 1항, 제26조(생명의 존중) 2항, 제27조(품위유지) 5호, 제30조(양성평등) 4항, 제36조(폭력묘사) 1항, 제37조(충격·혐오감) 6호, 제44조(수용수준) 2항을 위반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앞서 지난 1월 17일 방송된 '리턴' 1회, 2회는 남성이 유리컵으로 여성의 머리를 내리쳐 피가 흐르는 장면, 내연녀에게 '변기'라고 일컬으며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 친구의 아내와 키스를 하거나 직장에서 남성이 여성을 대상으로 성추행하는 장면 등을 15세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했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해당 드라마가 청소년의 시청이 가능한 15세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분류했음에도 살인, 폭력, 자해 등의 잔인한 내용, 성추행, 비상식적 남녀관계 등의 비윤리적 내용을 구체적 묘사와 함께 반복하여 방송하고, 이를 일부만 편집한 채 1월 21일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재방송한 것은 지상파 방송으로서의 공적 책임을 망각한 것으로 판단하여 경고를 결정했다.

지난 제4차 소위원회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의 시청등급 역시 부적절하다고 판단,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 6항에 따라 '리턴' 1회, 2회분에 대해 시청등급 조정을 요구한 바 있다.

방통심의위는 미국 타임지 표지를 장식했던 역대 대통령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故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합성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캐리돌 뉴스'에 대해서도 방송심의규정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 2항, 제27조(품위유지) 5호를 적용,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주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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