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오피 "엘조, 전속계약 위반" vs 엘조 측 "증인 신청 고민"

윤상근 기자  |  2018.03.14 16:22
틴탑 전 멤버 엘조/사진=이기범 기자


아이돌그룹 틴탑 전 멤버 엘조와 소속사 티오피미디어가 계약 문제와 관련, 입장 차이를 보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14일 오후 엘조외 티오피미디어 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 2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현장에는 양측 변호인단만 참석했다.

이날 티오피미디어 측 변호인은 "계약 위반은 피고(엘조)가 했다"는 주장을 고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이와 관련한 증인 신청 계획을 서면을 통해 제출하겠다"며 기일 속행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엘조의) 드라마 출연 섭외에 관여했던 회사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엘조 측 변호인은 드라마 출연 문제와 관련, "드라마 제작사 대표의 입장이 중요한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놓고 "증인 신청이 필요하다면 고민을 하겠다"고 답하면서 "계약상 활동 관련 손해액에 대해서도 답변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엘조는 지난 1월 티오피미디어와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지난 2017년 2월 9일 티오피미디어를 향해 "개인 활동에 집중하고 싶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후 티오피미디어는 이듬해 9월 8일 엘조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위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이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려오다 지난 7월 티오피미디어가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상벌조정윤리위원회에 분쟁 조정 신청을 접수하면서 마주하게 됐고 여기에서도 양측의 입장은 결국 좁혀지지 않아 티오피의 소장 접수로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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