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김혜선, 4월 첫 채권자 집회..재산 회수 돌입

윤성열 기자  |  2018.03.18 09:00
/사진=김휘선 기자


억대 빚을 안고 파산을 신청한 배우 김혜선(49)의 재산 회수 절차가 진행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오는 4월 6일 김혜선의 파산 신청에 대한 첫 번째 채권자 집회 및 의견 청취 기일을 연다.

채권자 집회는 김혜선이 채권자들에게 지불해야 할 개인 재산을 분리하기 진행하는 절차다. 법원이 선임한 파산 관재인이 김혜선의 재산 상태를 조사하고, 재산을 채권자에게 배당하게 된다.

김혜선은 앞서 지난해 12월 28일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을 냈다. 수억원에 달하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파산을 신청했다. 현재 김혜선의 채무는 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혜선은 지난 2016년 8월 전 남편과 관련한 채무로 간이 회생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김혜선이 빚을 갚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 이듬해 3월 간이 회생 절차를 폐지했다.

김혜선은 같은 해 7월에도 회생 절차를 통해 빚을 갚아나가려 했으나 채권자에게 동의를 얻지 못해 결국 파산 신청에 이르게 됐다.

김혜선이 억대 빚을 떠안게 된 것은 두 번째 남편의 사업 실패가 발단이 됐다. 그는 과거 MBC '기분 좋은 날'에 출연해 딸의 양육권을 갖는 대신 남편의 빚을 떠안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혜선은 3번의 결혼을 했다. 지난 1995년 결혼 후 8년 만에 이혼했으며, 이후 2004년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했다가 다시 이혼했다. 두 차례 파경 끝에 지난 2016년 5월 세 번째 결혼을 했다. 자녀는 첫 남편과의 사이에서 얻은 아들과 두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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