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칠남녀' 매춘-쇼타로 발언, 방통심의위 의견제시 등 의결

임주현 기자  |  2018.03.20 10:23
/사진=EBS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 소위원회가 EBS 1TV '까칠남녀'에 의견제시와 문제 없음 조치를 결정했다.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제12차 방통심의위 소위원회 정기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방통심의위는 '까칠남녀'에 대해 제재 수위를 논의했다. 앞서 '까칠남녀'는 한 출연자가 데이트에서 남성들이 느끼는 역차별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데이트할 때 받는 것을 당연시하는 여성의 태도는 넓은 의미에서 매춘과 다르지 않다는 등의 주장을 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까칠남녀'는 방송심의규정 제27조(품위유지) 5호 등에 따라 심의를 받았다. 소위원회는 토론 과정에서 해당 출연자의 발언 뒤 다른 출연자의 반론이 이어졌으나 표현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의견을 모으며 전원 합의로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소위원회는 '까칠남녀'에서 한 출연자가 '롤리타 콤플렉스'와 '쇼타로 콤플렉스'를 언급하며 '쇼타로 콤플렉스'가 취향이라는 발언을 한 부분에서는 방송심의규정 제14조(객관성) 등에 따라 심의했다. 소위원회는 취향이라는 발언은 대중문화 소비 행태와 관련한 것이었고 미성년자 의제 강간은 당연히 똑같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발언이 있었다는 점에서 '문제 없음'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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