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홍 감독, '몰카혐의' 벌금형..항소 여부 묵묵부답(종합)

이경호 기자  |  2018.03.21 10:30
전재홍 감독/사진=스타뉴스


'풍산개' 원스텝' 등을 연출한 전재홍 감독이 남성의 알몸을 몰래 촬영한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는 전재홍 감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한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형사 1단독 정은영 판사)는 전재홍 감독의 혐의에 대해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을 그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감독이 헬스장, 찜질방 등에서 휴대전화로 해당 장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알몸을 동영상 촬영한 혐의에 대해 "피고인에 대해서 범죄의 고의가 인정, 유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재홍 감독에게 벌금 500만원 선고와 함께 24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고, 휴대전화를 몰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선고에 불복할 경우 7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재홍 감독은 2016년 9월 찜질방에서 남성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9일 공판에서 검찰이 500만원을 구형했다. 전 감독은 그동안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잦은 휴대전화 도난 분실을 방지하고 범인을 잡기 위해 한 것"이라며 "누군가 특정한다거나 (신체 특정) 부위를 부각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 성적 욕망, 목적을 위해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여러가가지 각도, 옷차림 종합적으로 볼때 피고인(전재홍 감독)이 찍은 것은 알몸이다.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찍히는 사람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을 가지게 된다. 피고인에 대해서 범죄 고의 인정, 유죄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선처해달라고 하나. 며칠에 걸쳐 이뤄져 선처할 사안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판이 끝난 후 전재홍 감독은 취재진을 피해 법정을 빠져나갔다. 그는 "항소할 의사가 있느냐" "범죄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한편 '김기덕 사단' 출신으로 알려진 전재홍 감독은 2008년 영화 '아름답다'를 통해 장편영화 감독으로 데뷔했다. 이후 '풍산개' '살인재능' '원스텝' 등을 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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