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폭력 가해 의혹을 받는 연극연출가 이윤택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특별수사대는 21일 상습강제추행 등 혐의로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전 감독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모두 62건으로, 이중 실제 처벌할 수 있는 혐의는 피해자 8명에게 저지른 24건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그간 고소인 17명의 고소 내용 등을 토대로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사건을 조사했다.
그러나 강간 혐의는 구속영장 신청서에 적시하지 않았다. 혐의 입증이 되지 않거나 2010년 이전이어서 공소시효 등 문제로 혐의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강제추행 혐의는 중죄이고 이 전 감독에 대해 출국금지 처분이 내려지는 등 도주우려가 있다"며 "회유 등 방식으로 증거를 인멸 할 우려도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과 18일 28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은 이 전 감독은 경찰 조사에서 대체로 혐의를 인정했다. 이 전 감독은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나지만 피해자가 거짓말하는 건 아닐 것"이라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이 전 감독 외에 상습 추행을 방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를 해서 여러가지 모두 살펴봤지만 (방조죄) 혐의는 못 찾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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