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 발표..文대통령은 적용안돼

심혜진 기자  |  2018.03.22 11:44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개헌안에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채택된다.

뉴스1 에 따르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22일 춘추관에서 '권력구조' 내용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했다.

조 수석은 "우리나라는 1948년 제헌헌법 이래 현재까지 1960~1962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통령제를 채택했다. 대통령제하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뤘고 대통령제는 우리의 의식과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라며 "87년 개헌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촛불혁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었다. 국민들의 민주역량은 정치역량을 훨씬 앞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국민헌법자문위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행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연임제에 동의한 비율이 훨씬 높다"며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다만 4년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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