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개헌안에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채택된다.
뉴스1 에 따르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22일 춘추관에서 '권력구조' 내용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했다.
이어 "이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국민헌법자문위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행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연임제에 동의한 비율이 훨씬 높다"며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다만 4년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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