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우새' 음주조장 논란, 방통심의위 법정제재 '경고' 확정

임주현 기자  |  2018.03.26 15:21
'미운 우리 새끼' 출연자 김건모/사진제공=SBS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가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진행된 제6차 방통심의위 정기회의에서는 '미운 우리 새끼'의 제재 수위가 확정됐다.

이날 방통심의위는 '미운 우리 새끼'에 대해 경고 제재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 2월 20일 소위원회는 '미운 우리 새끼'가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출연자인 김건모가 소주 기행을 주제로 여행하며 식당에서 소주를 마시고 평가하는 내용 등을 방송하고 이를 재방송한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방송심의규정 제28조(건전성), 제44조(수용수준) 2항, 제46조(광고효과) 1항 1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위원 전원 합의로 의견 진술로 의결한 바 있다. '미운 우리 새끼'에 대해선 지난 8일 의견진술 이후 법정제재인 경고가 의결됐다.

방통심의위는 '미운 우리 새끼'에 대해 음주 조장의 파급효과가 컸다는 점에 의견을 모으며 경고 제재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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