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 소위원회가 MBC '하하랜드'에 주의를 의결했다.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제17차 방통심의위 소위원회 정기회의가 진행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방영된 '하하랜드'는 인천 개 토막 사건의 전말을 소개하면서 흐림 처리한 토막 난 개의 사체, 피 묻은 칼 등의 모습을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내보냈다는 점에서 지난 3월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의견진술이 의결된 바 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규정 제37조(충격 혐오감) 7호, 제44조(수용수준) 2항을 적용, '하하랜드' 속 잔혹한 장면의 심각성을 언급하면서도 개선 가능성을 고려해 전원 합의로 전체회의에 법정 제재인 주의를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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