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이니 온유, 클럽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

윤상근 기자  |  2018.04.06 13:15
샤이니 멤버 온유 /사진=스타뉴스


아이돌그룹 샤이니 멤버 온유가 클럽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관계자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온유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실상 수사를 종결했다.

이와 관련,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관계자 역시 "온유가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온유는 지난 2017년 8월 12일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근처에 있던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경찰은 온유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고 조사를 이어갔다. 당시 JTBC 드라마 '청춘시대2'에 합류했던 온유는 결국 자진 하차를 결정했다.

온유는 이후 직접 사과문을 발표하고 "지난 4개월 동안 활동을 쉬면서 부족한 저를 아껴주신 팬 여러분께 얼마나 큰 실망을 드렸는지, 깊이 반성하고 돌아보게 되었고, 제 스스로를 끝없이 원망하고 자책하기도 했다"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한 마음"이라고 전한 바 있다.

온유는 지난 2월 일본에서 샤이니 돔 콘서트 투어에 참석해 공연을 펼쳤으며 5일 오전 'SM타운 라이브 월드 투어 인 두바이' 공연 참석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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