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A씨 입장 달라진 부분 있어 보인다..명확히 정리해야"

윤상근 기자  |  2018.04.18 11:42
가수 겸 배우 김현중 /사진=홍봉진 기자


법원이 가수 겸 배우 김현중(32)의 전 여자친구 A씨의 16억 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명확한 입장 정리를 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고등법원 제32민사부는 18일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2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A씨 측 변호인을 향해 "1심 판결문 내용과 이후 제출한 준비 서면 등을 비춰볼 때 A씨 측의 불법 행위 내용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으로 보일 여지가 많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청구 내용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보인다. 위약금 청구 내용 등에 대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문서로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답했고 A씨 측 변호인도 "알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현중 측 변호인은 재판부의 반소에 대한 질문에 "공갈, 기망, 불법행위로 인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반소를 준비하고 있다"며 "위자료가 아닌, 손해금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해 아이를 유산했다"며 폭행 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를 했다 취하했다. 이후 A씨는 2015년 4월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김현중은 이에 "A씨가 유산, 낙태를 했다는 거짓말로 거액을 요구했다"면서 A씨를 맞고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는 지난 2016년 8월 1심 선고에서 김현중의 손을 들어주며 "A씨가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고 사건은 2016년 9월 서울고등법원 제32민사부로 넘겨져 4개월 만인 2017년 1월 첫 변론기일을 가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검찰이 "A씨가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며 "기소된 이후 이 사건의 재판 과정을 지켜보겠다"며 항소심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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