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의 '사인스틸' 파문, 처벌 근거 및 쟁점 분석

광주=한동훈 기자  |  2018.04.19 06:00


LG가 사상 초유의 사인 훔치기 논란에 휩싸였다. 유래가 없던 일이라 KBO도 황급히 경위 파악에 나섰다. 처벌 수위 및 근거, LG의 향후 행보에 촉각이 곤두선다.

LG는 지난 18일 광주 KIA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8 KBO리그 KIA 전서 상대 투수의 구종을 파악할 수 있는 사인을 A4 용지에 인쇄해 선수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놨다.

명백한 반칙처럼 보이지만 리그 규정을 위반한 행위인지는 찬반이 갈릴 수 있다. 경기 중 실시간으로 사인을 훔쳐 타자에게 전달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LG가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론해 만든 자료를 공유한 것인지에 따라 문제는 달라진다.

관련 규정은 '2018 리그규정' 제 26조 불공정 정보의 입수 및 관련 행위 금지다. '벤치 내부, 베이스코치 및 주자가 타자에게 상대투수의 구종 등의 전달 행위를 금지한다'고 정했다. 즉 투수가 어떤 공을 던지는지 사인을 훔쳐 타자에게 알려주는 행위가 반칙이라는 것이다.

LG는 해당 문서에 대해 "전력분석에서 주자가 도루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변화구 타이밍에 뛰면 세이프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투수가 어떤 공을 던질지 알고 있으면 크게 유리하다. 뿐만 아니라 특정 투수에 대해서 견제할 때의 습관과 투구할 때의 습관까지도 분석이 들어간다. 타자에게 알려주지만 않았다면 정보전의 연장선인 셈이다.

때문에 LG가 이를 타자에게 결코 전달한 적이 없다고 적극 소명하면 처벌 근거는 힘을 잃는다. 제 26조 4항에는 '상기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당사자는 즉시 경기장 밖으로 퇴장당하며 필요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처벌 대상은 사인을 전달한 사람이다.

일단 KBO는 19일 LG로부터 경위서를 받아 면밀하게 검토 후 상벌위원회 개최 여부를 판단한다. 타자에게 사인을 알려준 정황까지 포착된다면 LG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또한 규정은 피해갈 수 있다고 해도 도덕적인 비난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LG는 논란이 불거진 직후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 시인하며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19일 오전 중으로 LG의 공식 사과 및 입장 표명이 있을 예정이다. 리그 품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한 LG는 야구팬들이 충분히 납득할만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KBO의 처분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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