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학교' 청소년 자정 이후 출연에 방통심의위 '권고'

임주현 기자  |  2018.04.19 16:13

백지헌/사진=스타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 소위원회가 케이블채널 엠넷 '아이돌학교'에 권고를 결정했다.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제21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소위원회는 '아이돌학교'의 제재 수위를 논했다. 지난해 9월 종영한 '아이돌학교'는 출연진이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거나 교실에 앉아 순위를 부여받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15세 미만의 청소년인 백지헌을 자정 이후 생방송에서 계속 등장시켰다.

이에 '아이돌학교'는 방송심의규정 제33조(법령의 준수) 1항, 제45조(출연) 1항이 적용돼 심의를 받았다. 소위원회는 앞서 '아이돌학교'가 비슷한 안건으로 행정 지도인 권고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해 권고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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