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슬 의료사고 관련 국민청원 등장 "피해자 위한 법률 필요"

이성봉 기자  |  2018.04.23 16:20
배우 한예슬이 지난 20일 지방종 제거수술을 받다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사진=한예슬 인스타그램

배우 한예슬이 지방종 제거 수술 도중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밝힌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와 관련한 법률 제정을 요구하는 게시물이 등장했다.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부탁드립니다(한예슬씨 사건)'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지난 21일 한예슬 의료사고 관련 국민청원이 등장했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글쓴이는 한예슬의 의료사고를 언급하며 자신의 배우자도 같은 병원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단 의료분쟁조정원에 조정을 의뢰 할 예정이다.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액사건심판청구를 할 예정이나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며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결과는 (한예슬과) 전혀 다르다"고 꼬집었다.

이어 글쓴이는 병원의 과실을 환자가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소액사건이라도 환자의 신체 감정 등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데 피해자가 대응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저는 골절이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골절이 아닌 과실에 의한 골절임을 입증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오죽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병원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하겠습니까?"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글쓴이는 "제조물 책임법과 같이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시켜주는 법이 제정되었으면 좋겠다"라며 "분쟁이 발생하면 피해자가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납득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법 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다른 방법으로 제도적 보완을 이루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예슬은 지난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방종 수술 후 상처 부위 사진을 게재하며 "수술한 지 2주가 지났는데도 병원에서는 보상에 대한 얘기는 없고 매일매일 치료를 다니는 내 마음은 한없이 무너진다. 솔직히 그 어떤 보상도 위로가 될 것 같진 않다"고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한편 지난 21일 한예슬의 수술을 집도한 외과 전문의 A교수는 의학전문기자 홍혜걸 박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의학 채널 '비온뒤'에 출연해 자신의 과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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