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술집' 음주미화 논란, 방통심의위 주의..'아이해'도 주의(공식)

임주현 기자  |  2018.04.23 19:02
/사진=tvN '인생술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가 케이블채널 tvN 예능 프로그램 '인생술집'에 주의 제재를 확정했다.

방통심의위는 23일 전체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인생술집', KBS 2TV '최고의 한방', '아버지가 이상해' 등을 심의했다.

협찬주 상품인 녹용 함유 음료를 근접 촬영하는 등 협찬주에 광고효과를 주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거나 "색깔이 없으니까 더 깔끔해 보인다" 등 간접광고상품인 가글액의 특징을 직접 언급한 '최고의 한방'과, 등장인물이 간접광고주 상품 매장인 건강음료 브랜드에서 일하는 장면을 그리며 "잦은 음주하는 직장인들한테는 이게 최고에요" 등 해당 제품에 대한 홍보성 대사를 언급한 '아버지가 이상해'에 대해 나란히 법정제재인 '주의'가 최종 의결됐다.

방통심의위는 "제작비 충당을 목적으로 협찬주, 광고주의 요구만을 반영할 경우,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는 물론 협찬, 광고상품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형성으로 결국에는 시청자와 방송사, 광고주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방송 흐름을 깨지 않는 자연스러운 가상, 간접광고로 시청자의 저항감을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음주 미화, 조장으로 논란이 됐던 '인생술집' 역시 법정제재를 피하지 못했다. tvN, OtvN, 올리브네트워크는 "내 비율을 보여 주마", "이게 꾼의 길이다" 등의 언급과 함께 출연자들이 일명 '소맥'을 반복적으로 마시는 내용의 '인생술집'을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방송해 비난여론이 확산된바 있다.

방통심의위는 "음주를 소재로 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시청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술집을 콘셉트로 출연자간의 솔직한 대화를 이끌어내고자 한 기획의도를 감안하더라도, 빈번한 음주 장면과 함께 청소년에 영향력이 큰 연예인들이 음주를 조장하는 분위기를 연출한 것은 음주에 대한 관대한 시선과 함께, 특히 청소년의 음주 욕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며 법정제재인 '주의'를 최종 의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화재소식을 전하며,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CCTV 영상만을 근거로 '소방대원들이 적극적으로 인명구조에 나서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도하여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특집 MBC 뉴스데스크'와 칼로 강아지를 내리치는 장면, 토막난 개의 사체 등 혐오감을 주는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MBC '하하랜드'에 대해 나란히 법정제재인 '주의'가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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