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결혼 8년 만에 이혼 소송

박수진 기자  |  2018.04.30 09:28
조현아(가운데) /사진=뉴스1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녀인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결혼 8년 만에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다.

3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의 남편 A씨는 이달 초 서울가정법원에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부장판사 권양희)에 배정됐다. A씨는 이혼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조 전 사장은 이달 중순 소송 안내서, 자녀 양육 안내문, 소장의 부본 등을 송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재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고, 조 전 사장의 변호인 역시 선임되지 않은 상태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인 A씨와 결혼했다. A씨는 경기고,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성형외과 전문의다. 조 전 부사장과 A씨 슬하엔 쌍둥이 자녀가 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출발하려는 여객기 내에서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항공기 항로를 변경, 정상 운항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2015년 기소됐다.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났고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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