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로, 법정 휴일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 되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한정, 보장된다.
반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은 정상 출근한다. 전국 모든 관공서와 동 주민센터 등은 정상 운영한다. 우체국의 경우 정상 운영하나 다른 금융기관과 거래 및 일반 우편에 있어 일부 제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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