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태곤(41)이 자신을 폭행한 30대 남성들과 손해 배상액을 놓고 여전한 갈등을 보이고 있다.
2일 수원지방법원 민사14부는 이태곤이 폭행 가해자 이모 씨와 이 씨의 친구 신모 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첫 변론 기일이 진행되는 것은 지난해 4월 이태곤이 소송을 낸 이후 1년여 만이다. 이번 소송은 앞서 양 측의 원만한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 조정에 회부됐지만, 양 측은 손해 배상액을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지난 7일 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사건은 재판으로 판가름나게 됐다. 이날 변론 기일에는 양 측의 변호인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양 측은 손해배상 범위를 놓고 여전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이태곤은 폭행 피해로 장기간 코뼈를 치료를 받았고, 예정돼 있던 드라마에 출연하지 못하게 되는 등 막대한 금전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3억9900여만원의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이 씨 측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태곤이 요구한 손해 배상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맞섰다.
쌍방 폭행을 주장하다 무고 혐의로 기소됐던 신 씨 측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9월 1심 선고에서 무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
신 씨 변호인은 "오히려 이태곤이 연예인인 탓에 신 씨의 신상이 언론을 통해 노출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신 씨는 폭행 사건 당시 이태곤에게서 맞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태곤이 주먹과 발로 때렸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하는 등 쌍방폭행을 주장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이태곤이 입은 손실에 대한 배상액을 명확히 산정하기 위해 오는 6월 12일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갖기로 했다.
한편 이 씨는 지난해 1월 7일 오전 1시께 경기 용인시의 한 술집 앞에서 이태곤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이 씨는 당시 이태곤에게 반말을 하며 악수를 요청했고, 이태곤이 반말한 것을 문제 삼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그해 9월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받았다. 무고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검찰의 항소에 따라 이 씨와 신 씨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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