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토끼' 구속..리플 31만개·현금 1억 2000만원 압수

이슈팀   |  2018.05.23 16:37
불법 웹툰사이트 '밤토끼' 운영자가 몰고다니던 차 안에서 발견된 현금 1억 2000만원 상당./사진=뉴스1

불법 웹툰사이트 '밤토끼' 운영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3일 저작권법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법 웹툰사이트 '밤토끼' 운영자 A씨(43)를 구속했다.

'밤토끼' 운영자 A씨는 국내 웹툰 9만여편을 무단으로 게재하고 도박 사이트 배너광고 등을 달아 매달 최대 1000만원씩 총 9억 5000만원에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경찰은 사이트 서버를 관리하거나 웹툰을 모니터링한 종업원 B씨(42), C씨(34)를 입건하고 캄보디아로 도주한 동업자 D씨(42), E씨(23)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렸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수사기관의 눈을 속이기 위해 유령법인을 세우고 인천에 위치한 오피스텔에서 자체 테스트 서버와 컴퓨터를 이용해 '밤토끼'를 개설했다. 이후 방문객이 급증하자 서버관리와 웹툰 모니터링을 위해 종업원 B씨와 C씨를 월급 200만원을 주고 고용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수시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했으며 상담은 해외SNS, 광고료는 암호화폐로 지급받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도박사이트 배너광고료 명목으로 받은 암호화폐 리플 31만개를 지급정지 요청하고 A씨의 승용차에서 발견된 현금 1억 2000만원과 미화 2만 달러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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