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3년 전 '땅콩회항'때와 다른 옷차림·같은 표정

이슈팀   |  2018.05.24 16:14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4일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의혹과 관련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14년 12월17일 땅콩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피의자신분으로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진일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4)이 땅콩회항 사건 이후 3년 5개월여 만에 같은 듯 다른 모습으로 포토라인에 섰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24일 오후 12시55분쯤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에 출석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모친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함께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조현아 전 부사장의 모습은 2014년 12월 일어난 '땅콩회항' 사건으로 검찰에 출석하던 모습을 연상케 했다.

땅콩회항은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이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 준비 중이던 여객기를 램프 리턴(탑승게이트로 되돌리는 일)하도록 지시한 사건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여객기를 돌려세운 뒤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해 물의를 빚었다.

이 사건으로 대한항공은 과징금 27억9000만원, 조현아 전 부사장도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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