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변희재 구속영장 청구..'최순실 태블릿 조작설 유포' 혐의

이슈팀   |  2018.05.24 16:43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사진=머니투데이

검찰이 'JTBC의 최순실 태블릿피시 조작 주장'을 주장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는 24일 '손석희의 저주' 책자와 미디어워치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지속해서 유포해 손석희 등 JTBC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변희재 대표고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변희재 고문은 책자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후 임의로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이 사용한 것처럼 조작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여러 차례 태블릿PC의 진위를 설명한 바 있다. 그간 검찰과 국과수의 태블릿피시에 대한 포렌식 결과와 특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와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태블릿피시 조작설'이 사실무근이라는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청구 이유에 대해 "변희재 대표고문은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지속해서 유포했다"며 "피해자들의 명예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은 물론 그 가족까지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JTBC는 지난해 1월 명예훼손 혐의로 변희재 고문 등 미디어워치 임직원을 고소한 바 있다.

당시 JTBC는 "(변희재 고문 등은) JTBC 취재진을 국가 내란죄로 고발하기로 했다며 취재진에게 수의를 입힌 사진을 올리는 등 범죄자로 묘사하기도 했다"며 행위가 도를 지나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짓 의혹을 기반으로 변 씨 등의 주장이 각종 인터넷 카페와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마치 확인된 사실인냥 퍼져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변희재 고문은 방송인 김미화·아티스트 낸시랭·배우 문성근·이재명 성남시장 등으로부터 수차례 고소당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수백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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