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음악저작권 보호 만전..선거로고송 관리 TFT 마련

문완식 기자  |  2018.05.25 09:27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홍진영, 이하 한음저협)가 선거 로고송 승인 접수를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 중이다.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및 상반기 재보궐선거로 인해 열띤 선거운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당 및 후보자 홍보의 가장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선거 로고송의 원만한 사용 처리를 위해 한음저협이 23일부터 특별 전담 TFT를 꾸려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 기간에 각 후보자들이 사용하게 되는 홍보 음악은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권자로부터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사용 허락 과정에 있어 선거 로고송은 사용 목적상 가사를 변경하거나 곡의 특정 부분만 사용하는 등 '개작'의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원 저작자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등 상대적으로 복잡한 과정이 수반된다.

따라서 한음저협은 전국의 수많은 지역구 후보들이 정해진 기간 안에 선거 로고송을 원활히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전담 TFT를 꾸려 신속한 이용허락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한음저협에 따르면 지난 2016년 4월에 진행되었던 4·13 총선에서는 '무조건'(작사 한솔, 작곡 박현진)을 비롯하여 '뿐이고', '사랑의 배터리', '어머나, '내 나이가 어때서>'등 이 선거 로고송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고 밝혔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모든 연령층에게 친숙한 트로트가 선거 로고송으로는 언제나 강세였다"며 "그 이외에 젊은 유권자들의 귀를 사로잡기 위해 당대 유행하는 아이돌 그룹의 노래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올해에는 어떠한 곡들이 많이 사용될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음저협의 선거 로고송 승인 관련 내용 문의는 복제팀 TFT에서 가능하며, 선거 로고송 사용승인 신청은 이달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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