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곤 폭행男, 항소심서도 징역8월-집행유예 2년

수원(경기)=윤성열 기자  |  2018.05.29 10:38
/사진=스타뉴스


배우 이태곤(41)을 상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8부(송승우 재판장)는 29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받았다.

항소심은 "1심의 판결이 적정하다고 본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무고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씨의 친구 신모 씨에 대해서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1월 7일 오전 1시께 경기 용인시 한 술집 앞에서 이태곤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 씨는 당시 이태곤에게 반말을 하며 악수를 요청했고, 이태곤이 반말한 것을 문제 삼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씨는 사건 당시 이태곤에게 맞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태곤이 주먹과 발로 때렸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하는 등 쌍방폭행을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태곤은 형사 사건과 별개로 이 씨와 신 씨를 상대로 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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