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불법 선거운동 유죄..벌금 70만원 선고 받아

이슈팀   |  2018.06.19 12:07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사진=뉴스1

지난해 대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46)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행정관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탁현민 행정관은 지난해 5월 6일 홍대 앞에서 개최된 프리허그 행사가 종료될 무렵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육성연설이 들어 있는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송출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선거일에 임박한 시기 투표 독려 행사에서 나온 후보자의 육성 발언이 담긴 로고송은 그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으로 충분히 인식될 수 있다"면서 "로고송 작곡가 김형석씨가 행사에 참석 중이었고 선거관리 직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 후 탁현민 행정관은 "검사는 원칙대로 잘 수사했고 판사 또한 원칙대로 판결했다고 본다"며 "결과에 대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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