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7명이 여중생 한 명을 두들겨 패고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들은 SNS에 올린 글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여중생을 불러내 억지로 끌고다니면서 폭행하고 이를 자신들끼리 영상통화로 중계까지 했다.
뉴스1에 따르면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2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지역의 한 고등학교 1학년 A양(15)등 남녀 고교생 7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7일 오후 3시 30분쯤 여중생 B양(14·2학년)을 아파트 건물 뒤편에서 폭행하고 가방을 뒤져 현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날 오후 4시 30분 B양을 노래방으로 데려간 뒤 폭행하고 담뱃불을 던져 얼굴에 화상을 입히는 등 전치 3주 부상을 입혔다.
가해 학생들이 B양을 폭행하는 과정을 영상통화로 다른 친구들에게 중계한 정황도 포착됐다. 당시 가해 학생 가운데 한 명은 폭행 당하고 있는 B양의 얼굴을 잠시 비추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를 마무리하고 확보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하고 증거물을 보강해 피의자들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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