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혐의' 이찬오, 징역 5년 구형 "매일 반성·후회"

김현록 기자  |  2018.07.06 12:48
이찬오 셰프 / 사진=스타뉴스
마약류를 소지하고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리사 이찬오(34)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찬오 셰프에게 징역 5년, 추징금 9만4500원을 추징을 구형했다.

이찬오 측 변호인은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시시를 들여왔다는 혐의는 부인한다"며 "이씨는 왜 해시시가 동봉된 우편물이 자신에게 전달됐는지 전혀 몰랐고 날벼락을 맞은 느낌이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배우자와의 성격 차이와 주취 후 폭력, 이기적인 행동으로 협의 이혼한 후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지금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작년에 네덜란드에 갔을 때 정신과 의사인 지인의 어머니가 네덜란드에선 합법적인 해시시 복용을 권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들은 지인이 우울증을 앓는 이씨에게 '현재 복용 중인 프로작 대신 네덜란드에서 합법이고 보편적인 해시시를 써보라'며 선의로 보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절친한 친구가 이찬오 모르게 해시시를 보낸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찬오 셰프는 최후진술에서 "순간의 잘못된 선택에 이렇게 멀리 왔는데 정말 매일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절대로 마약류의 근처에도 가지 않고 열심히 살아 사회에 기여하겠으니 부디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말했다.


다수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인기를 얻은 스타 요리사이기도 한 이찬오는 지난해 10월 해시시를 해외에서 밀수입해 수차례 흡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해시시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체포됐다. 다만 국제우편으로 들여오다 공항에서 적발된 밀수입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찬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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