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빠진 최저임금위, 내년 최저임금 결정 협상 돌입

이슈팀 강민경 기자  |  2018.07.13 09:07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13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막판 협상에 나선다.

뉴스1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저임금위) 는 13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결정 마지노선을 오는 14일로 잡았으며, 13일 마라톤 회의를 진행한 뒤 자정께 '제15차 전원회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지난 6월 28일까지였다. 그러나 노사 간 입장차이를 고려해 최저임금법상 고용노동부 장관 최종 확정고시일인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법적 효력을 갖게된다.

앞서 최저임금위 노사는 지난 5일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2019년도 최저임금 첫 제시안을 내놨다. 노동계는 시급 1만 790원(43.3% 인상), 경영계는 시급 7350원(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노사 양측은 첫 제시안을 내놓은 뒤 수정안을 제시하며 의견 차를 좁혀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경영계가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에 반발해 최저임금위 불참을 선언했다. 이에 노동계와 공익위원만으로 회의를 꾸려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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