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현중, 前여친 사기미수 혐의 엄벌 의견서 제출"

임주현 기자  |  2018.07.17 15:32
가수 겸 배우 김현중/사진=스타뉴스

법원이 가수 겸 배우 김현중(32)이 자신을 향한 사기 미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여자친구 A씨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17일 오후 3시께 제306호 법정에서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변호인 2명과 함께 참석했다.

이날 검찰은 1심에서 A씨가 사기 미수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받은 것에 대해 과경(형이 가볍다)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1심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사실 오인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 측에서 피해자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알렸다. 재판부는 해당 의견서에는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7년 1월 사기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14년 5월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해 아이를 유산했다"며 김현중을 상대로 폭행 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취하했고 이후 16억 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지만 김현중이 이에 "A씨가 유산, 낙태를 했다는 거짓말로 거액을 요구했다"면서 A씨를 맞고소하면서 법적 공방에 돌입했다.

법원은 2016년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김현중의 손을 들어주고 "A씨가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판결에 불복했다. 하지만 이 시점에 A씨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되면서 손해배상 소송은 무기한 연기됐고 A씨의 사기미수 혐의 기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A씨와 검찰은 김현중과의 임신, 폭행 관련 증거 자료의 신빙성을 놓고 서로 자신의 증거가 맞다며 팽팽하게 대립했다. 여러 변론기일이 끝나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형 및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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