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주·공천헌금 등 뇌물수수' 이우현, 1심서 징역 7년

이슈팀 강민경 기자  |  2018.07.19 11:46
사업수주, 공천헌금 등 10억 원 대 뇌물 혐의를 받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뉴스1


사업수주 대가, 공천헌금 명목 등 10억 원 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61·경기 용인시갑)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우현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 6000만 원을 선고한다. 더불어 6억 82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이우현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남양주시장 후보로 공천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공천헌금 명목으로 5억 5500만 원을 받는 등 총 19명으로부터 43회에 걸쳐 11억 9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우현 의원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를 역임할 당시 보좌관 김모씨의 소개로 만난 전기공사업체 A사 대표로부터 철도시설공단, 인천공항공사 발주 사업 수주 등 대가로 총 1억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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