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세월호 참사 국가책임 판결, 좋은 교훈 줬다"

이슈팀   |  2018.07.19 14:57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사진=뉴스1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법원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자 "역시 그래도 사법부"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박지원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참사 4년 만에 국가배상 책임 판결, 희생자 1명당 2억원, 부모들에게 위자료 4000만원 지급을 판결했다"며 "국가가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피해를 키웠으며 청해진해운의 책임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희생자들은 상황을 모른 채 긴 시간 공포와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교훈을 준 좋은 판결을 했다"고 평가했다.

또 박지원 의원은 "이런 판결을 희생자 유족들께서 받아들이는지 여부는 별개로 희생자와 미수습자를 생각하는 것이 먼저"라면서 "이번 판결로 정부와 청해진해운 측의 책임이 확인된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듭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들께도 위로를 드리며, 미수습자의 수습과 세월호의 모든 진실이 낱낱히 밝혀지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부장판사 이상현)는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가족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보상을 거부하고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 낸 소송에서 2년10개월 만에 승소한 것.

재판부는 이미 국가 배상금을 수령한 유족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위자료는 희생자 2억원, 친부모 4000만원 등으로 책정했다.

소송을 제기한 유족들은 국가배상을 거부해왔다. 국가 배상금을 받으면 민사재판상 화해 효력이 생겨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국가 배상을 거부하고 소송에 참여했다. 중간에 소를 취하한 경우를 제외하면 유족 354명이 원고로 소송에 참여했다. 이들은 단원고 학생 116명과 일반인 2명의 유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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