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국정농단' 항소심 징역 30년 구형.."사과와 반성 없다"

이슈팀   |  2018.07.20 11:58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검찰이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순실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남용하는 등 정경유착의 전형을 보였다"며 "문화예술 분야를 편가르기 했고 창작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했으며 공무원을 사직시키는 등 직업공무원 제도를 형해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오로지 남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헌법과 사법절차를 부정했다"며 "최씨에 대한 의혹이 주목받자 모르쇠로 일관했고, 나중에 최씨의 범죄가 명백하게 밝혀져 자신도 사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자 '최씨에게 속았다'며 책임을 전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들을 상대로 진정 어린 사과과 반성의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 2016년 10월 이후 단 한 차례 법정 출석도 하지 않았다"라며 "비록 대통령이 특별한 지위라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형사사법 절차에 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체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62)가 실소유한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774억원을 대기업에 강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22)의 승마지원금 명목으로 삼성에서 77억9735만원을 받는 등 총 433억2800만원(실제 수수금액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있다.

1심은 18개 혐의 중 16개로 유죄 및 일부 유죄로 판단하며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인해) 국정 질서는 큰 혼란에 빠졌고, 대통령 파면 사태까지 이르렀다"며 "그 책임은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에게 부여된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씨에게 있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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