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에 징역 8년 선고..국고손실·공천 개입 혐의

이슈팀 강민경 기자  |  2018.07.20 15:45
1심 법원이 국정원 특활비, 공천 개입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 이승엽 판사,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강명중 판사(왼쪽부터)가 공판에 참여하는 모습이다. /사진=뉴스1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성창호 부장판사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다. 이어 공천 개입에 관련해서는 징역 2년을 포고했다.

법원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에 대해 뇌물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다. 그러나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으로부터 총 35억 50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불법 여론조사를 통해 정무수석실에 이른 바 '친박' 의원들의 선거 전략을 수립하게 한 뒤 이들이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유리하게 하게끔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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