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PD수첩' 김기덕 추가폭로, 방송금지가처분 기각..7일 그대로 방송

김현록 기자  |  2018.08.07 15:56
사진=MBC 'PD수첩' '거장의 민낯, 그 후' 예고편 캡처

김기덕 감독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따라 김 감독의 성폭력 의혹 등을 재차 다루는 MBC 'PD수첩'이 예정대로 방송된다.

7일 MBC에 따르면 법원이 김기덕 감독이 낸 'PD수첩'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이날 오후 11시 10분 방송이 정상적으로 전파를 탄다.

지난 3월 6일 '거장의 민낯' 편을 통해 감독 김기덕과 배우 조재현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했던 'PD수첩'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담은 '거장의 민낯, 그 후'를 7일 오후 방송한다. 지난 방송 이후 제작진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던 김기덕 감독이 추가 폭로 내용이 허위라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김정운)는 김기덕 감독의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며 "'PD수첩'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각각의 내용을 허위라 볼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사유를 밝혔다.

'PD수첩' 측은 "지난 3월 방송 당시, 제작진은 수 차례에 걸쳐 반론을 권유하였으나 두 사람 모두 응하지 않은 채 방송이 나갔다. 그로부터 3개월 뒤, 김기덕 감독은 방송에 출연했던 피해자들과 제작진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신원 노출의 불안, 장기간 소송의 압박, 보복의 두려움 등으로 심각한 2차 피해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 상반기를 관통했던 '미투' 열풍은 그 열기가 가라앉자마자 가해자로 지목되었던 사람들에 의해 무고와 명예훼손의 고소가 줄을 이었고, 피해자들은 2차 피해의 또 다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PD수첩'은 ‘미투 현상의 새로운 단계’에 주목하고 그 문제점들을 취재했다"고 전했다.

또한 'PD수첩' 측은 '거장의 민낯' 방송 이후 추가 제보된 김기덕 감독과 배우 조재현에 대한 새로운 성폭력 의혹이 있다며 이번 '거장의 민낯, 그 후' 편을 통해 미투 운동의 현황과 함께 이를 전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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