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탈세혐의 이미자, 19억 세금 소송 패소..항소장 제출

김미화 기자  |  2018.08.10 21:22
/사진=방송화면 캡처


가수 이미자가 탈세 혐의로 19억원의 세금을 징수당해 납부 후 취소 소송을 낸 가운데,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이미자는 이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10일 오후 방송된 KBS 2TV '연예가 중계'에서는 이미자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공개했다.

앞서 이미자는 매니저를 통해 받은 출연료 중 일부를 수입 금액에서 신고를 누락했다. 이에 국세청 조사후 19억여원을 납부했다.

이미자는 납부후 "전 매니저를 믿어서 맡긴 것이고, 은닉의도는 없었다"라며 낸 세금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에서 "이미자가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과소 신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했다. 과소 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라고 밝혔다.

이미자 측 변호인은 "항소를 바로 했다. 판결 받고 항소를 바로 했다는 것 까지 말씀 드릴수 있다"라며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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