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희정에 무죄 선고.."유일한 증거는 피해자 진술뿐"

이슈팀 이원희 기자  |  2018.08.14 11:11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53)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 사진=뉴스1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53)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피감독자 간음 및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고 피해자의 성지감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에서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점이 많다"며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얼어붙은 해리상태에 빠졌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의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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