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53)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고 피해자의 성지감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에서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점이 많다"며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얼어붙은 해리상태에 빠졌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의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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