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김지은, 안희정 무죄 선고에.."범죄 행위 끝까지 증명할 것"

이슈팀 이원희 기자  |  2018.08.14 13:41
안희정 전 충남지사. / 사진=뉴스1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전 비서였던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에게 무죄가 내려졌다. 김지은씨는 "끝까지 안 전 지사의 범죄행위를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14일 안 전 지사가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입장문을 통해 "굳건히 살고 살아서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하겠다. 끝까지 함께 해 달라"는 뜻을 전했다.

김씨는 "어둡고 추웠던 긴 밤을 지나 여기까지 왔다"며 "무서웠고 두려웠으며 침묵과 거짓으로 진실을 짓밟으려던 사람들과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에 지독히도 아프고 괴로웠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 제가 생존해 있는 것은 미약한 저와 함께해주는 분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평생 감사함을 간직하며 보답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재판정에서 '피해자다움'과 '정조'를 말할 때 결과는 이미 예견됐을지 모른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하지만 김씨는 "부당한 결과에 주저하지 않고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하겠다"며 "권력자의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의해 정당하게 심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피감독자 간음 및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고 피해자의 성지감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의 진술에서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점이 많다"며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얼어붙은 해리상태에 빠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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