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위법이사 논란으로 문제가 됐던 진에어의 국제항공운송사업면허를 유지시키기로 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이날 "면허취소자문회의와 국토부 내부논의를 거쳐 진에어의 면허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다만 유사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재발방지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3월 조현민 전 대항항공 전무의 물벼락 논란으로 불거졌던 진에어의 불확실성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토부는 갑질논란 등 불거진 진에어의 문제해소를 위해 유사상황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받아 위반시 추가제재를 부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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