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이슈]'대작사기' 조영남, 항소심 무죄.."보조 사용 범죄아냐"(종합)

문완식 기자  |  2018.08.17 14:53
가수 조영남이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밝은 얼굴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대작(代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73)이 사기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17일 오후 2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의 선고 기일을 진행, 무죄를 선고했다. 대작 그림을 팔아 이익을 챙긴 혐의로 함께 기소,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매니저 장모씨도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영남 미술작품의 소재인 화투를 그의 고유 아이디어로 보고 조수 송모씨를 그 같은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는 기술 보조자로 봤다. 재판부는 조영남이 이 같은 기술 보조자를 사용해 작품을 제작한 데 대해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조영남 작품의 구매자들에게 있어 조영남이 직접 작품을 제작했다는 게 구매 결정의 중요한 구매 동기가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조영남이 기술 보조자를 사용한 사실을 구매자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도 했다.

앞서 조영남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대작 화가 송 씨와 A씨가 고객들이 주문한 그림에 덧칠 작업 등을 한 것임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밝히지 않고 판매, 피해자 20명으로부터 총 1억 8035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영남에 대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조영남은 즉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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