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원로 시인 고은 측 "성추행 사실 NO..거짓된 주장"

이슈팀 강민경 기자  |  2018.08.31 19:09
원로 시인 고은 /사진=뉴스1


성추행 의혹을 받는 원로 시인 고은(본명 고은태·85) 측이 거짓된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31일 고은이 시인 최영미와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을 진행했다.

법정에서 고은 측 변호사는 "문제가 된 기사는 허위성으로 (고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원고는 그런(성추행 한) 사실이 없다. 당시 자리에 있던 사람의 진술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에서) 진실성 부분에 대한 입증이 문제가 될 것이다.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면 최영미 측 변호사는 고은 측과 다른 주장을 내세웠다. 그는 "피고가 제보한 건 남에게 들은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듣고 본 것이라 명백한 사실이다. 다른 곳에서도 이런 일(성추행)이 있었다는 증언이 많이 있다"고 반박했다.

최영미는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직접 보고 목격한 것이라 입증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 (고은의 성추행을) 입증하기 위해 또 다른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자신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단 내 성폭력을 말하면서 고은을 말하지 않은 건 아무것도 말하지 않은 것이다. 같은 내용을 여러 명의 기자들에게 이야기 했기에 제 진술이 사실임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영미는 지난해 9월 인문교양 계간지 '황해문화'에 고은을 암시하는 원로 문인의 성추행 행적을 언급한 '괴물'이라는 제목의 시를 게재했다. 이후 그는 방송에 출연해 성추행이 상습적이었음을 밝히기도 했다.

파문이 커지자 고은은 한국작가회의 상임고문직 등에서 사퇴했다. 이어 지난달 최영미와 자신의 성추행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시인 박진성, 이를 보도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10억 7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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