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B씨 "이서원 협박? 흉기 휘두르는 것 목격"

윤성열 기자  |  2018.09.06 19:28
/사진=스타뉴스


배우 이서원(21)이 강제 추행 및 특수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피해자 B씨가 "이서원의 흉기를 휘두르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B씨는 6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의 심리로 진행된 이서원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이 같이 밝혔다. B씨는 이서원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A씨가 당시 전화로 도움을 청해 이서원을 찾아가 저지하려 했던 인물. B씨는 이서원이 만취한 상태로 자신에게 흉기를 휘둘러 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증인신문에 참석한 B씨는 재판 후 스타뉴스에 "전체적으로 (이서원 측이) '피해자 측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여기는 느낌을 받았다"며 "나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했다"고 밝혔다.

A씨의 중학교 동창이라고 밝힌 B씨는 당시 도움을 청하는 A씨의 전화를 받고 사건 현장을 찾았다고 말했다.

B씨는 '이서원이 흉기를 휘두르는 것을 목격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진술이 이전과 다른 게 없는데, 마치 '피해자(A씨)와 내가 말을 맞추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 같더라"며 증인신문 후 씁쓸한 심경을 전했다.

'이서원이 A씨를 강제 추행하는 것을 목격했느냐'는 질문에는 "목격하지 못했다"며 "추행을 당하고, 내가 연락을 받고 그 뒤에 도착했다"고 답했다. 또 '이서원이 만취 상태였느냐'고 묻자 "그렇다"면서 "(이서원이) 전체적으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 추행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반면 이서원 측은 흉기를 휘둘렀다는 B씨의 주장을 의심하고 있다. 오히려 이서원의 변호인은 "(증인 신문에서 B씨에게) '왜 이서원 목에 상처가 났느냐'고 물었고, '몸싸움 과정에서 상처를 내게 했다'는 자백을 받았다. B씨가 이서원의 목을 졸랐고, 울대를 잡아 상처가 났다"고 밝혔다.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A씨에 대해선 "합의를 하고 싶어도 연락처도 없고, 아무 것도 알려주지 않는다"며 "이건 보통 '미투' 사건과는 다르다. 인내심을 갖고 (재판 결과를) 기다려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서원은 1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사건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밝혔다. 이서원은 "전혀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진술서를 토대로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를 봤다. 증인신문을 토대로 기억이 살아나면 좋겠는데, 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서원은 '기소된 내용에 대해 전혀 기억이 나질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A씨가 나를 만나러 마중을 나왔고, 맥주를 사줬고, 함께 마셨다. 맥주가 떨어져서 '더 마실거냐. 담금주가 있다. 마실래?'고 묻길래 '좋다'고 했다. 제 기억으로 담금주를 한 잔 마시고 기억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서원은 이어 "연락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다. 대화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며 "지인을 통해 사과의 말을 전하고 싶어 많이 얘기했지만 들었을지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나서 더 미안하다'고 전하고 싶다. 워낙 너무 친한 누나였다"고 전했다.

앞서 이서원은 지난 5월 강제 추행 및 특수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서원은 지난 4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연예인 A씨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혐의다. A씨가 이를 거부하며 친구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도와달라고 했고, 이서원은 이에 찾아온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거 당시 그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서원은 지난 7월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며 선처를 요구했다. 이서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기억을 못해 심신미약 상태로 볼 수 있고 피해자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다"며 "협박 또한 사실관계에서 밝혀 양형에 있어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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