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이장석(52) 히어로즈 전 대표이사가 2심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다만, 사기 혐의는 무죄로 인정돼 징역 4년에서 3년 6개월로 감형됐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석 대표에게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앞선 1심 재판부에서 징역 4년을 내린 것에 비해 형량이 6개월 줄었다.
또 재판부는 이장석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궁종환(48) 부사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나중에 변제했더라도 피해금이 굉장히 거액"이라며 "마치 개인 금고처럼 회삿돈을 사용하여 횡령·배임행위를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이장석 대표는 사기 및 횡령 등 크게 두 가지 혐의를 받았었다. 지난 2008년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할 당시, 홍성은 회장에게 센테니얼인베스트(현 서울 히어로즈)의 지분 40%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20억 원을 투자받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혐의가 그 중 하나다.
그간 이장석 대표 측은 홍성은 회장의 투자금은 단순 대여금이라고 주장했지만 대한상사중재원이 지분 40%를 홍 회장 측에 넘기라고 판정, 이후 서울 히어로즈 측은 홍 회장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올 1월 중순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이에 서울 히어로즈 측은 홍 회장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구단 주식의 40%를 양도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또 이장석 대표는 남궁종환 부사장과 함께 구단 자금 8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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