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이장석 히어로즈 前대표, 2심도 징역형..사기는 무죄

박수진 기자  |  2018.09.19 15:29
이장석 /사진=뉴시스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이장석(52) 히어로즈 전 대표이사가 2심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다만, 사기 혐의는 무죄로 인정돼 징역 4년에서 3년 6개월로 감형됐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석 대표에게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앞선 1심 재판부에서 징역 4년을 내린 것에 비해 형량이 6개월 줄었다.

또 재판부는 이장석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궁종환(48) 부사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장석 대표의 사기 혐의에 대해 "채무불이행에 대해 비난은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투자금을 받을 당시 사기 고의성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나중에 변제했더라도 피해금이 굉장히 거액"이라며 "마치 개인 금고처럼 회삿돈을 사용하여 횡령·배임행위를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이장석 대표는 사기 및 횡령 등 크게 두 가지 혐의를 받았었다. 지난 2008년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할 당시, 홍성은 회장에게 센테니얼인베스트(현 서울 히어로즈)의 지분 40%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20억 원을 투자받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혐의가 그 중 하나다.

그간 이장석 대표 측은 홍성은 회장의 투자금은 단순 대여금이라고 주장했지만 대한상사중재원이 지분 40%를 홍 회장 측에 넘기라고 판정, 이후 서울 히어로즈 측은 홍 회장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올 1월 중순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이에 서울 히어로즈 측은 홍 회장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구단 주식의 40%를 양도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또 이장석 대표는 남궁종환 부사장과 함께 구단 자금 8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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