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법정서 혼절한 경남 연극계 미투 조증윤 대표, 징역 5년 선고

이슈팀 강민경 기자  |  2018.09.20 17:17
조증윤 경남 김해지역 극단 '번작이' 대표가 지난 3월 1일 오후 경남 창원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 사진=뉴스1

미성년 여자 단원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경남 김해지역 극단 '번작이' 조증윤(50) 대표가 징역형을 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20일 오전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증윤 재표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성관계 이후에도 핀밀감이 유지됐던 점 등 증거를 봤을 때 권세나 의사에 반해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다른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조증윤 대표에게 징역 5년 선고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등을 명령하려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가 판결문을 다 읽기 전에 조증윤 대표가 쓰러져 판결이 오후로 연기됐다.

오후에 다시 열린 선고 공판에서는 앞서 다 읽지 못했던 판결문 낭독이 이어졌다. 그 결과 조증윤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 기관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조증윤 대표는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극단 '번작이' 미성년 여성단원 2명에게 수차례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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