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수살인' 유족 동의 없었다..상영금지가처분 신청

김현록 기자  |  2018.09.21 10:59
사진=영화 '암수살인' 포스터

살인사건 피해 유가족이 영화 '암수살인'에 대해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21일 영화계에 따르면 2007년 부산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피해자의 여동생이 영화 '암수살인'이 해당 사건을 유사하게 묘사하고 있다며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영화상에서는 2007년 사건이 2012년으로 바뀌었지만 극중 인물의 나이, 범행수법 등을 원래 사건과 똑같이 묘사하면서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급사 쇼박스 측은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이 있었던 것이 맞다. 현재 입장을 준비 중"이라며 언급을 아꼈다.

영화 '암수살인'은 감옥에 갇힌 살인범이 숨겨왔던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며 시작되는 형사와 살인범의 치열한 심리 대결을 다룬 범죄 스릴러다. 오는 10월 3일 개봉을 앞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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