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전 남자친구 강력처벌 해야" 청원

이슈팀 이원희 기자  |  2018.10.04 19:56
구하라. / 사진=스타뉴스(김창현 기자)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가 전 남자친구 A씨에게 동영상 협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해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리벤지포르노, 구하라 전 남친 사회에서 영구격리 해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리벤지 포르노란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할 악의로 유포된 성관계 사진 및 영상을 말한다.

이 글의 게시자는 "리벤지 포르노 동영상으로 구하라를 협박한 전 남친 최모씨를 즉각 구속해야 한다"며 "이는 한 여자의 일생을 파멸시키는 중대 범죄다. 한 인간에게 영원히 지울 수 없는 멍에를 안기는 살인행위다. 오현경 비디오유출 사건에서 보았듯이 당사자가 겪는 충격과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하라 전 남친은 협박의도가 없었다는 궤변을 늘어 놓았으나 카톡으로 해당 동영상을 전송하는 등 구하라에게 엄청남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이 명백하다"며 "성관계 동영상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구하라는 연예 생활에 치명상을 입었다"고 했다.

또한 "여자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무릎 꿇고 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흔히 있는 일인가. 그만큼 절박했고, 그만큼 고통 받고, 그만큼 끔찍했다는 소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구하라 전 남친 같은 이들은 계속 놔두면 지속적으로 비슷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며 "남녀간에 반목과 조롱이 일상화된 한국사회에서 저런 식의 약점을 잡아 폭로하기식 '리벤지 포르노'는 향후 사회전반에 걸쳐 엄청난 악영향을 줄 것이다. 구하라 전 남친을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4일 소속사 콘텐츠와이와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 측에 따르면 구하라는 지난 9월 27일 서울 강남경찰서를 통해 A씨를 협박, 강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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