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박대성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이하 ‘상벌위’)는 15일(월) 제17차 상벌위원회의 2차 기일을 속행하여 강원FC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고, 이어 제18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박준태(전남)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강원FC에는 조태룡 대표이사의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제재금 5,000만원 및 조태룡 대표에 대한 2년간 축구 관련 직무 정지 조치 명령이 내려졌다. K리그 상벌규정 제12조 제4항에 의하면 구단 임직원의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는 구단에 대한 징계로 갈음하고, 이 경우 연맹은 구단에게 해당 비위자에 대한 축구 관련 직무정지 등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조태룡 대표의 비위사실로는 ▲구단 대표이사 지위를 남용하여 구단을 자신의 사익 추구로 전락시킨 행위, ▲구단을 정치에 관여시켜 축구의 순수성을 훼손한 행위, ▲연맹의 정당한 지시사항에 불응하고 연맹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행위, ▲K리그 비방 및 명예실추 등 4가지 사항이 명시됐다. 위반 규정으로는 FIFA 윤리강령 제19조(이해상반행위 금지), 제25조(직권남용 금지), 제14조(정치적 중립) 위반, 연맹 정관 제13조(회원의 의무) 위반 등이 포함됐다.
한편 제18차 상벌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30일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차량 사고를 내고 구단에 알리지 않은 채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박준태(전남)에 대하여 15경기의 출전정지(활동정지 조치로 인하여 출장하지 않은 1경기 포함) 및 제재금 1,500만원의 징계가 내려졌다.
사진=강원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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