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前여친, 실형 면했다 "공소사실 증명 안돼"

서울동부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2018.10.18 10:24
가수 겸 배우 김현중 /사진=임성균 기자


법원이 가수 겸 배우 김현중(32)을 향한 사기 미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여자친구 A씨에 대해 "공소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18일 오전 A씨에 대한 사기미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 항소장을 접수 받은 이후 2차례 공판 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법정에는 A씨도 피고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명인과의 관계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고 무죄 부분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며 "민사 재판 판결과 형사 재판 판결이 다르고 형사 사건과 관련, 피고인이 무죄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가져야 할 정도로 공소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전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 사기미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형과 무죄를 선고했고 이에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 8월 28일 2심 변론종결을 앞두고 A씨의 혐의에 대해 원심과 같은 구형 대로 선고를 해달라고 밝혔다. 앞선 1심에서 검찰은 A씨에게 1년 4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도 최후 변론에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고 한 아이의 엄마로서 더 성숙한 사람이 되겠다"라며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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