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현중 前여친 사기미수·명예훼손 혐의 檢항소 기각

서울동부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2018.10.18 10:20
가수 겸 배우 김현중 /사진=임성균 기자


법원이 가수 겸 배우 김현중(32)을 향한 사기 미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여자친구 A씨에 대해 1심 판결을 유지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18일 오전 A씨에 대한 사기미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 항소장을 접수 받은 이후 2차례 공판 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법정에는 A씨도 피고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A씨는 실형을 면하게 됐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 사기미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14년 5월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해 아이를 유산했다"며 김현중을 상대로 폭행 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취하하며 16억 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김현중이 "A씨가 유산, 낙태를 했다는 거짓말로 거액을 요구했다"면서 A씨를 맞고소했다.

이후 손해배상 재판 1심에서는 김현중이 승소했고 이에 A씨가 항소를 했지만 이 과정에서 사기미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며 재판으로 넘겨지면서 새 국면을 맞이했다.

이번 재판에서 1심은 A씨에게 사기 미수 혐의는 벌금 500만 원,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고 이에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며 지난 8월 28일 변론종결을 앞두고 A씨의 혐의에 대해 원심과 같은 구형 대로 선고를 해달라고 밝혔다. 앞선 1심에서 검찰은 A씨에게 1년 4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이에 더해 손해배상 소송 2심 판결 결과가 1심과 같은 결과가 나온 부분 역시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도 최후 변론에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고 한 아이의 엄마로서 더 성숙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전하고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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